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3.4. 업데이트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3/04 17:17

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(3.4. 업데이트)


1. 한국으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인도적 목적 이외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으며 1차(1.5~2.15), 2차(2.16~3.8) 동 발급 중지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 - 중지기간 : 2021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(추후 연장 가능)

2. 다만, ① 인도적 목적(‘본인의 배우자’ 또는 ‘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’ 장례식 참석에 한함) ② 예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 한국 관계부처 심사필요 한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상기 중지기간 중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- 다만, 중지기간 동안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최대 7일까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며, 원칙적으로 격리면제기간 종료 후에는 잔여 격리기간 동안 격리를 이행하셔야 합니다.

 -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‘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’ (전화번호 1566-8110)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